미국에는 각 도시에 Municipal Court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정부의 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원 판결이 힘들게 되면 그 위에 카운티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그 고등 법원 위에는 주 고등법원이 있고 그 위에는 순회 연방 항소 법원이 있으며 미국에서 최고의 법원인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이슈는 순회 연방법원에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회 연방 항소법원은 10개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속해 있는 항소 법원에 제9 순회 연방 항소법원이라고 하는데, 알래스카, 애리조나, 괌, 하와이, 아이다호, 몬태나, 네바다, 북 매리아나 군도, 오리건, 동부 워싱턴주, 서부 워싱턴주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 있는 내용은 이 지역의 순회 연방 항소 법원의 판사가 51명이 있고, 이 중에 3명이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이 판사들이 중요한 것은 이들은 주민의 투표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판사들입니다. 닉슨 대통령 때 지명받은 고령의 판사를 비롯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도 4명이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해 있는 제9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살릴나스 시내 특별 구역의 다운타운 제3 불럭 지역에서 교회의 1층 건물 점유를 금지하는 도시 계획이 연밥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아주 통쾌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살리나스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100여 마일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이지만 매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범죄율도 낮고 기후 그리고 바닷가도 가까워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도시입니다. 이곳에 뉴 하베스트 교회가 있는데 지난 25년 넘게 살릴나스시의 Main Street에서 공간을 임대해 교회로 사용해왔습니다. 사실상 이 교회는 그 지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 리더들은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큰 공간이 필요했음을 알고 기도하던 중 Main Street 조그마한 골목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 하베스트 교회 리더십은 살리나스시 시의회에 구역 코드, 즉 Zoning Code 변경 및 조건부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는 교회가 이처럼 “활성화되고” “엔터테인먼트” 중심인 Main Street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보행자들이 거부감을 주고 도시 분위기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뉴 하베스트 교회 구역 변경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사실 이 소송은 5년 전부터 계속 법원에서 공방을 벌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살리나스시에서는 구역 코드 변경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이중적인 것은 처음부터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교회 베벌리(Beverly) 건물을 매입할 때 1층에는 상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 코드 변경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시에서 그 빌딩 1층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업주들의 리스트를 보았는데, 술집과, 마리화나 상점, 그리고 기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업주들이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 5년간 계속해서 시의회에서 거부하고, 카운티 법원에서 거부하고 주 고등법원에서 거부하고 이제 제9 순회 연방 항소법원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9 순회 항소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교회가 마치 그 옛날 물지게를 지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교회 리더십은 물론이고 교인들까지 기도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나간 것입니다. 이 일을 거부했다고 해서 물리적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길거리에 나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뉴 하베스트 교회 소송을 처음부터 맡아 진행해 왔던 본 태평양 법률협회는 교회를 대신하여 제9 순회 연방 항소 법원에 살리나스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협회는 살리나스시의 도심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고 예배당을 제외하고 지역 조례)에 따라 허용되는 많은 유사한 범주의 모임들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9년에 수정된 종교 토지 이용 및 제도화된 내용에 대한 법의 안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잠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에는 50개 주에 RLUIPA, 즉 Religious Land Use and Institutionalized Persons Acts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영어 단어 Persons란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50개 주에 그 어느 곳이든 종교 부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본 협회 상임 변호사인 케빈 스나이더 변호사는 지난해 RLUIPA 법안에 근거하여 뉴 하베스트 교회를 법원에서 대변했습니다.
케빈 스나이더 변호사는 “이 교회는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했을 뿐입니다”라고 변론했습니다. “종종 신자들은 시 공무원에 의해 주요 지역에서 부당하게 쫓겨나고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하게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법에 근거하여 특별한 배려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법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살리나스시 Main Street의 규정과 규례 내용을 볼 때 건물을 교회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살리나스시는 이 거리에 교회에 더 확장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세금 수거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뉴 하베스트 교회의 이그나시오 토레스 목사는 “누군가가 ‘믿음을 R-I-S-K’ (위험성—번역자 주)라고 말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벌리 건물을 사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뉴 하베스트 교회가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을 구입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편견이 잘못되었음을 이번 판결을 통해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본 협회의 회장인 브래드 대쿠스 변호사는 “본 협회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교회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26개 주에 걸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우리는 적대적이고 편협한 도시가 그러한 소명을 막으려 할지라도 거룩한 소명을 따르고자 하는 교회를 무상으로 변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토레스 목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 주셨다”며 “사람과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수호해 주신 PJI에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럼 이 종교 토지법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이제 교회 건물을 대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한국 이민 교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고, 이런 건물 사용 문제로 인해 이미 한국인 이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RLUIPA, 쉽게 풀이해서 종교 부지 사용법 법의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협회는 종교 부지에 대한 소송도 무상으로 돕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종교 부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교회가 신축, 증축, 보수 등등으로 시 정부의 제제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교회나 비영리 단체 빌딩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려고 까지 합니다. 시 정부는 교회와 비영리 단체가 그 지역에 새로 생기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인데, 교회나 비영리 단체로부터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과 관련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우리 협회에 연락 주시고, 간단한 내용을 적으셔서 rju@pji.org로 보내주시면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모든 소송은 무상으로 돕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