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 사람이 전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법원에 다녀온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가주, 훌러턴시에 사는 중년 남성이 노상에서 전도하다가 경찰에 신고받고 법원에 출두하게 됐습니다. 이분을 직접 만나 뵙고, 또한 법원에서 이분에 대한 판결을 지켜보는 가운데 복음 전도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신 분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분에게 이번 이 처음은 아니였습니다. 전에도 경찰에 신고받아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벌금 $500불을 물고 풀려났는데, 이번에는 함께 교회를 다니던 전도사님이 우리 태평양 법률협회를 소개해서 남가주 사무실에서 상임 변호사이시고, 트리니티 법대 교수인 마이클 페퍼(Michael Peffer) 변호사가 이분을 위해 변호했습니다.
이분은 60대 초반 정도 되셨는데, 매 주 서너 군데 다니시면서 확성기로 길가에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렌지 카운티의 부엔나 팍(Buena Park)이란 도시에서 전도했는데, 그곳은 대형 한국인 수퍼 마켓이 세 코너에 있는 곳입니다. 다른 두 곳은 수퍼마켓 주인으로부터 허락받고 전도했는데 다른 한 곳은 허락해 주지 않아 마켓 앞 보도에 서서 확성기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들어 닥쳐 일단 경찰서로 연행됐고, 조사를 마친 후에 법원 출두 날짜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인근에 주택가가 아니고, 분주한 길거리였습니다. 합법적으로 비즈니스에 방해되지 않는 한도에서 전도했는데, 마켓트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가는 사람이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인데 신고해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법원에 출두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본 협회 마이클 변호사는 검사와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판사 앞에 나서기 전에 사전 합의를 봤습니다. 앞으로 그곳에서 전도하지 않는 것과 벌금 180불을 무는 것으로 마무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페퍼 변호사는 이 사람에게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확성기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벌금 무는 것으로만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일단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검사와 합의한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벌금만 물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같은 방식으로 또 전도하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오면 경찰은 늘 경고 처리 하므로 그때 그 자리를 피하면 된다고 하면서 전도에 대한 열정을 대단했음을 영역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법원 판사 앞에서도 당당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 이분이 얼마나 복음 전도에 열정을 가졌으면, 일주일에 서너 곳을 다니면서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을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면서 로비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자신은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항상 마켓트 파킹장이나 아니면 보도에서 전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위에서 핀잔도 듣고, 꼭 그렇게 전도해야만 하는가? 라고 하면서 비판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면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에서 벌금 무는 한이 있더라고 이 일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둘째, 이분은 이번에 우리 협회와 연결되어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협회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저 벌금을 물고 풀려났지만, 우리 협회를 알고 또한 이번 케이스처럼 우리 협회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비록 이 분이 180불이란 벌금을 물어 마음이 시원치 않았지만 지나 8년 동안 사역이 물거품이 아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남가주를 비롯한 미 50개 주에 있는 대 도시 중심으로 방송, 신문, 및 잡지에 칼럼을 쓰면서 사역했더니 입에서 입으로 우리 협회를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우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이지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미국이란 나라에 와 살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이 종교자유, 언론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런 일을 위해서 본 협회와 같은 법률 단체에서 무상으로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려 왔습니다. 그것은 비영리 단체와 같은 교회 또는 선교회는 그 단체의 신앙 선언문 또는 정관과 내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많은 비영리 단체에서는 신앙 선언문이나 아니며 정과 또는 내규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이 일을 종용해 왔습니다.
참고: 종교자유, 부모권리 그리고 시민의 인권옹호에 대한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는 기독교 비영리 단체로 앞서 말씀드린 부문에서는 무상으로 섬겨드립니다.
태평양 법률협회 조지아주 담당 변호사: 니콜 마이어 변호사(Nicole Myers, 407-446-1861); 주성철 목사 (714-640-7471; 213-284-4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