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유대 사립학교와 뉴욕주 교육청과의 대립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은 뉴욕주입니다. 특히 뉴욕 북부지방, 영어로는 Upper Stat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곳에서 유대인과 그들의 사립학교를 공식적으로 공격을 시작한 뉴욕주 교육청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은 뉴욕주입니다. 특히 뉴욕 북부지방, 영어로는 Upper Stat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곳에서 유대인과 그들의 사립학교를 공식적으로 공격을 시작한 뉴욕주 교육청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욕주는 유대인들이나 이들의 사업, 또는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방침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뉴욕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유대인의 절기에 따라 휴학도 과감히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의 대 속죄 일에는 학교가 쉽니다. 그리고 유대력의 새해 때에도 학교를 쉽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뉴욕주 교육청에서는 자신들의 정책을 유대교 전통 사립학교에까지 영향력 행세를 하려고 해서 대대적인 데모가 있었습니다.

본 협회는 뉴욕의 유대 사립학교 변호하기로 하고 지금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2일 자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뉴욕주 북쪽에 있는 알바니(Albany) 시에서 뉴욕 교육부의 강압적인 압력에 반대하여 시위를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보도는 “뉴욕주, 종교 학교 내의 종교적 가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란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본 태평양 법률협회는 뉴욕주 교육청이 제안한 규정, 즉 종교 교육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 규정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PJI(태평양 법률협회)는 Torah Education(PURITE)의 종교적 청렴성을 지키려는 학부모 연합회를 지지합니다. 뉴욕 교육청이 제안한 규정은 공립 학교 교육과정과 “실질적으로 같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PJI의 도움을 요청한 학부모들과 랍비들은 전통적인 정통 유대교의 신자들로서, 이들은 예쉬바(yeshivas)라는 작은 종교 학교들을 통하여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 학교들은 주로 토라와 탈무드에 중점을 두면서 수학과 영어 같은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PURITE 즉, Parents Union for Religious Integrity of Torah Education은 뉴욕 교육청이 제안한 이 규정이 자기들의 생활 방식과 교육을 본질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PJI의 Kevin Snider 변호사는 지난주 뉴욕 교육청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의견수렴 기간이 마감되었습니다. PJI의 편지는 토라에 기초한 교육과 뉴욕 공립학교들의 목표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의 의견이 반영된 이 편지에는 정통 유대교의 생활 방식과 Amish 문화의 유사점을 설명합니다. 1972년에 미국 대법원은 위스콘신주의 의무교육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아미쉬와 메노나이트 학부모들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는데, 이 판례의 효력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제안된 규정은 또한 지역 학교의 지도자들과 홈스쿨 가족들 사이에서도 경보음을 일으켰습니다. 한편, ACLU에 소속된 NYCLU도 그 규정의 내용은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아 항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뉴욕주에 있는 NYCLU는 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의 줄인 말로 ACLU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인데, 이들은 유대교는 물론이고 크리스천들을 정면에서 맞대고 싸우는 단체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 거의 80여 퍼센트는 이미 법정에서 패소했지만, 이들은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로 종교 단체를 파괴하려는 그룹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일이지만, 미국에 살면서 여러 많은 그룹을 경계해야 하는데, 그런 그룹들이 ACLU를 비롯해서, FFRF, Freedom From Religious Foundation, SPLC, Planned Parenthood와 낙태 시술을 주장하는 여성 그룹인 Choice와 NOW 같은 단체는 종교 단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그룹입니다.

이번 일에 대하여 본 태평양 법률협회의 설립자이자 대표를 맡은 Brad Dacus 박사는 “만일 종교의 자유와 허용이 미국 생활의 기반으로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종교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교육청은 지금 수렴된 대중의 의견들을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는 추가적인 조처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다분히 뉴욕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 진보성을 띄는 주들은 반종교교육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 한인 교회들에까지 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 학교, 주말학교, 한국학교 등등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물론이고 비영리 유치원들에까지 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인들은 자녀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캘리포니아주 정부 입법자들이 어떤 법안들을 만들어 내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라도 우리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고 부당한 교육 채택안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모두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등교하는 학교나 통합 교육국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주관하는 공개회의에 참석하셔서 필요한 자료들을 구입하시고 혹시라도 종교 탄압이 있을 가능성이 보이면 그 즉시 우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Author's Post

Get The Latest Updates

뉴스레터 구독하기

구독을 하시면 이메일을 통해 다솜라디오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Newsletter Sign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