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는 미국 중부에 있는 미시간주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미시간주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립학교에 넣기 위해서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슈는 “미성년자 성전환자를 부모의 허락 없이 유치하라”라는 것입니다. 미시간주 교육청은 다른 진보주의 주와 아울러 어린아이들에게 성정체성에 대하여 세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두 가지 말에 대하여 정의를 먼저 내려야 하는데, 첫째, 미성년자 성전환자입니다. 물론 이들이 생물학적으로 수술해서 성전환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성전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환자는 두 가지 성향이 있는데, 완전 생물학적으로 수술해서 성을 전환하는 사람과 정신적으로 성전환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시간주 교육청은 미성년자 성전환자, 즉 정신적으로 성전환이라고 주장하는 미성년자를 부모의 허락없이 학교에 유치해서 교유시키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교육청은 미성년자들에게 LGBTQ의 아젠다를 아직 미 성숙한 소년, 소녀에게 성정체성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쇠뇌 교유입니다.
물론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성정체성 교육에 대하여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제화되면 결국 부모들에는 아무런 힘이 없게 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미시간 교육국 정책에 반대하는 부모들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쇠뇌교육으로 아이들이 성정체성에 대하여 혼돈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어느 한 약사가 손님이 낙태 수술을 시술하는 처방 약을 거부한 일 때문에 소송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약사는 자신의 믿음 때문에 처방 약 파는 것을 거부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이 약사는 미국의 Human Rights Act란 법령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지만, 배심원들은 다른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지난봄에 미국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의 낙태 폐기 법안으로 각 주마다 판결 수준을 다르게 했는데, 이번 미네소타 케이스가 그 예의 한 개 였습니다. 일터에서나 사업장에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본 협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Faith in the Workplace”에서 제공하는 무료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자유에 관하여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포자기하는 것보다 이런 케이스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저 이 세상이 세속적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립학교의 교육 시스템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길 권면합니다. 우리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으로 교육받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아이들의 성장에도 문제가 있지만, 가족을 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협회는 사립학교나 아니면 홈스쿨을 권면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공립학교 통합 교육국이나 카운티 정부, 시 정부에 목소리를 높여 여러분의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