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회 빌딩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일은 이미 이민 교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민 교회가 자체 교회가 없다 보니 사무실, 공장, 학교, 심지어는 집까지 빌려 교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민교회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현재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중심가인 Western Avenue 선상에 동양 선교교회가 있습니다. 동양 선교교회가 있는 이 장소는 원래 그 장소는 Supermarket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동양 선교교회가 이곳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매우 싼 가격에 구입하여 교회로 만든 것입니다. 슈퍼마켓이 교회로 변했다는 소식이 미국 전역에 퍼졌고, 심지어는 New York Times지에까지 기사로 실렸습니다. 그 후 한인 교회가 LA 지역에 한인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미국인 교회를 빌리는 교회도 있지만, 상가, 공장, 사무실 등등 빌려서 교회로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30년, 40년이 지난 이후 한국 이민 교회 때문은 아니지만, 주 정부에서 새로운 규례들이 만들어지면서 교회 사용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에 대하여 몇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 정부나, 카운티 그리고 시 정부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자신들의 관할 구역에서는 교회 신축, 증축, 그리고 Zoning 바꾸는 것에 허락해 주지 않던가 아니면 질질 끌면서 결국 해 줄 것인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관할 지역에 교회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세금을 걷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반기독교적인 사상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해가면서 미국은 점점 반 기독교 사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관련된 것은 그 어느 모양이라도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기독교적인 반응은 이민교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교회나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에서 유대인 학교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뉴욕 교육부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방법과 과제로 사립학교에까지 그 영향력을 행세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일이지만, 아주 종교자유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미국 중부 지역에 위스콘신주에 소재해 있는 오자키(Ozaukee) 카운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자키는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약 1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 어느 한 크리스천 학교가 2019-20년도 학기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 학교가 시작하기도 전에 소송이 걸린 것입니다. 이 건물은 원래 성인 클럽을 운영하던 장소였는데, 교실과 식당, 그리고 다목적 공간이 준비되어 있어 학교로 운영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125명의 학생이 등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학교는 가까운 장래에 적어도 250여 명의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옆의 건물도 구입하려는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시 Zoning 법에 걸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 봐야 하는 일입니다. 사실상, 카운티 정부에서는 zoning 문제로 이 학교가 이곳에서 개학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zoning을 바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법으로 요구되는 모든 자료를 완비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Zoning 문제를 가지고 크리스천들을 제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얼마든지 법원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태평양 법률협회에서는 이런 일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Zoning문제를 지혜롭게 다루어 왔고, 물론 모두 승소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많은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시 정부나 카운티 정부 그리고 주 정부에서 Zoning으로 문제 삶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태평양 법률협회는 종교부지에 관한 것들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딩도 역시 종교자유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스콘신에 있는 오자키 카운티에 소재해 있는 크리스천 학교는 이미 합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 법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 정부에서는 이들을 이 장소에서 크리스천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성인 클럽 장소와 그 장소에 크리스천 학교를 세우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시 정부에서는 크리스천 학교가 비영리단체이므로 이들이 이곳에서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세금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에는 상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학교, 즉 운전학교, 미용학교 등등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교회 또는 비영리단체 빌딩에 대하여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협회에 연락을 바랍니다. 교회 신축, 증축, 개축 및 빌딩 보수 관계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우리에게 협회에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