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확대되는 아동 학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최근에 미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특히 한인 가정에 아동 학대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훈계하는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손을 댔는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회 복지사와 CPS (Child Protective Service)요원들이 강압적으로 부모를 연행하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법죄자 취급하듯이 취조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최근에 들어와 미국 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정 안에서 아동 학대 보고가 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있었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엔젤리스시에서 북쪽으로 약 30여 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산타 클라리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Magic Mount 놀이공원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한인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13세 난 아들이 게임에 중독되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타일러보기도 했고, 윽박지르기도 했고, 상담도 해 봤지만 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에게 따귀를 한번 때렸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경찰이 동원되고 복지사가 동원되어 소송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본 협회의 도움으로 경미한 일로 끝냈고, 학대까지는 가지 않아서 부모와 아이에게 큰 교훈이 됐었습니다.

또한 오렌지 카운티에서 있었던 일인데, 생후 4~5개월 된 유아가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에 혹이 생겨 아동학대로 보고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젊은 어머니가 아이를 씻기려고 매스터 베드룸 베드에 놓고 욕조에 물을 틀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가 처음으로 뒤짚었는 데, 그때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우는 바람에 달려간 젊은 엄마는 아이를 달래고 울음을 그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이 머리에 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부부는 주치의에게 달려가지 않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를 진료하던 의사와 간호사는 복지회에 연락해서 아동학대로 보고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가 이 가정을 방문했고,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위의 두 케이스는 긍정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렌지 카운티와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남가주에 사는 한인 가정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 가정도 11세 난 아이가 게임에 중독되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먼저 소개한 가정처럼 아들을 달래도 보고 야단도 쳐 봤지만, 도대체 말을 듣지 않아 아버지가 심하게 아들을 훈계한다는 목적으로 구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교사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집 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서 학교 당국에서는 복지사와 CPS 경찰관과 부모를 모두 불렀습니다. 다행스럽게 구두로 훈방 조치가 되었는데, 갑자기 다음 날 오후 4시 반 경 아버지가 일터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벌금이 5만 불로 책정이 됐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나머지 어머니는 인터넷을 뒤지다가 저의 전화번호를 찾아 밥 11시 30분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까지 보석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감옥으로 호송된다는 말에 보석금 5천 여 불을 지불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전에 아버지는 풀려났지만, 2주간 동안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에서 TRO 즉 Temporary Restrain Order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부에서 연락받았는데, 이분도 11세 난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었고, 자신이 일하는 것 때문에 조부모가 딸아이를 맡아 키웠습니다. 이 아이는 여러 번 자해를 시도했고, 트렌스젠더 성향을 보였다는 것 때문에 할머니가 훈계로 아이에게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와 CPS경찰관에 보고됐습니다.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정신적으로 혼돈 속에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복지사는 다음날 통역관을 대동하고 온 가족이 조사받게 했습니다. 아직 아무런 소식을 전해 받지 못했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 말대로 복지사는 매우 협조적이어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한다고 전해 받았다고 합니다.

본 협회에서는 아동 학대에 대하여 그 사건에 직접 변호는 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매우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형법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본 협회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부모들이 준비해야 할 내용을 사전에 교육해서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아동학대와 노인 학대의 심각성입니다. 미국에서는 13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학대는 매우 심각하게 처리합니다. 물론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13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학대는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CPS 경찰관과 복지사가 여러분들의 집에 방문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12가지 준비 사항을 만들어 놨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rju@pji.org 또는 714-640-7471로 문의해 주시면 내용물들을 보내드리고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 협회 웹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영문으로 된 것을 관람하시고 또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동 교육에 있어서는 전혀 희망이 없어보이는 듯한 기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협회를 만드셔서 종교자유, 부모권리 그리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 25년간 4,000여 케이스를 감당해 왔고, 미국 헌법을 기준해서 거의90%이상 승소한 기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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